재산 없이 빚 진 상태로 이혼한 아내, 양육비-위자료 청구 가능하나
재산 없이 빚 진 상태로 이혼한 아내, 양육비-위자료 청구 가능하나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5.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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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 따뜻한 5월의 봄볕만큼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했던 김민영(가명, 35세)씨. 하지만 결혼생활의 행복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다. 그녀에게는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녀가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한 이유는 바로 ‘잦은 외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밖에서 놀고 싶다는 이유로 일부러 싸움만 하면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않는 것. 하루 이틀은 기본이요, 일주일 내내 들어오지 않은 적도 허다하다.

얼마 전에는 싸움의 강도가 지나쳐 욕설에 폭력까지 오고 갔다. 그 것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손찌검을 한 남편의 행동에 김민영 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그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적지 않은 빚이 있다. 혼수도 그녀가 모두 해 왔다. 살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며, 결혼생활 중에는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었다. 김민영 씨는 이혼할 경우, 그녀가 해온 혼수와 아이를 제대로 돌본 적 없던 남편을 대신해 양육권 및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다.

이 같은 경우, 김민영 씨가 친권을 갖고 혼수와 양육비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 전문 해피엔드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일단 김민영의 상황은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반복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고 이러한 혼인생활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있다”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재판의 특성상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해 녹음, 사진,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나이, 자녀의 수, 혼인파탄의 정도 등을 참작해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숙현 이혼전문 변호사는 “김민영 씨가 자녀의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양육비는 매월 50만원 내외에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산분할의 경우 혼수로 해온 물건은 김민영 씨의 소유가 되며, 만일 혼수를 배우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하였다면 그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본 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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