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단체, 공정위의 손보사 과징금 22억 처분 반발
보험소비자단체, 공정위의 손보사 과징금 22억 처분 반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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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단체, 공정위의 손보사 과징금 22억 처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손보사 과징금 22억 부과 처분’에 대해 보험관련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공정위의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보험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하고 교통사고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2억원 부과조치는 손보사의 편을 들어주어 형식상의 솜방망이 처벌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소연은 지난 10년간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대차료 228억, 시세하락손해 2억원으로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손보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금으로, 손보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10년간(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10년)의 미지급보험금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누락보험금 피해자를 찾아 모두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이 지난 10년간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찾아 돌려주지 않으면, 누락보험금 피해자들은 공동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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