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투자주의 종목 지정 22일 거래정지
에이치앤티, 투자주의 종목 지정 22일 거래정지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2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이치앤티, 투자주의 종목 지정 22일 거래정지

에이치앤티가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22일 거래정지를 당했다.에이치앤티는 또 공정공시(태양에너지 관련 원재료(규소)개발사업계획 등) 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에이치앤티는 15거래일동안 주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전일 또한번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에이치앤티는 지난 8월 17일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로부터 신동에너콤과 규소 광산 개발업체로 최종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 이후, 이상급등을 이루며 10월초까지 강세가 이어졌으나 대표이사등 경영진의 주식처분과 광산개발이 물거품되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선후 7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경영진의 주식매도 처분에 따른 논란, 태양광 테마 편승에 의한 이상급등과 뒤이은 급락등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에이치앤티가 이번에 불성실 공시법인지정에 따른 투자주의종목에 의한 주권거래정지를 만나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이원섭 기자>

<(c)극동경제신문.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단, 블로그등 개인사이트 뉴스 링크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