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벽산 입찰담합 적발…106억 과징금
공정위, 대우·벽산 입찰담합 적발…106억 과징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5.06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2008년 4월 전화연락 등을 통해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게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주어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 입찰은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것으로 계약금액은 1254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에 과징금 62억7000만원을, 들러리로 참여한 벽산건설에는 과징금 4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법정 최고부과기준율인 10%로 적용하고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도 개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

한편 대구시 죽곡지구 공사는 전체 5000여 가구를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2500가구가 이미 입주해 있고, 죽곡2지구의 경우 계룡산업개발(1공구)가 900가구, 대우건설(2공구)이 758가구에 대해 공사 진행 중으로 나머지 세대는 LH공사가 발주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