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 사건 피해 학생, 고소장 제출
여교사 폭행 사건 피해 학생, 고소장 제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5.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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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 동영상' 사건의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자인 여교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15)군 부모가 4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B(43)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경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A군의 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국민신문고 등에는 '폭행 여교사의 처벌을 원한다'는 시민들의 고발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폭행죄가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학교 당국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간단히 조사했으나 이날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오는 10일경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후 B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당시 A군 외 다른 3학년 학생도 B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져 이 학생에게도 처벌 의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은 3일자로 여교사 B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역교육청이 감사실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교사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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