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아내의 이혼 전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 청구엔 효력 없어
바람 핀 아내의 이혼 전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 청구엔 효력 없어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5.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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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라는 크나큰 실수로 최근 남편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최나연(가명, 34세)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친인척 없는 타지에 정착해 살고 있는지 도 벌써 7년째다. 친정,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컸던 최씨. 하지만 남편은 일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회사 일에만 몰두했다. 평일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너무 커진 외로움에 점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다 만나게 된 남편의 친구. 혼자인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이 고마워 가까워지게 됐고, 결국 한 순간의 실수로 외도까지 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남편은 친구와 자신에 대한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며, 최씨를 맨 몸으로 집에서 쫓아내기에 이르렀다. 이혼요구는 물론, 재산포기각서까지 쓰라는 남편의 강력한 최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하지만 그 동안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열심히 살림을 꾸리는 등 나름의 고생을 했던 최씨는, ‘외도’라는 잘못을 떠나 자신의 경제적 권리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우, 최나연씨는 부부 재산에 대한 권리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

최나연씨의 경우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순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또 재산이 모두 남편명의로 돼 있고, 직장생활 없이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을 이어갔다 하더라도 자신이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요즘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총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최나연씨처럼 어쩔 수 없이 재산포기각서를 쓴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지 않거나 구두로 약속한 경우, 일방이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며 “이 때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본 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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