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수사 의혹 제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BBK사건 수사 의혹 제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4.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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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납득할 수 없다…상고할 것"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6일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수사팀 9명이 김경준 씨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판결 내렸다.

변호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김 씨 자필메모 이외 가족, 친지와의 통화녹취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한 뒤 기자회견을 연만큼 근거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발표형식도 김 씨의 말을 옮겼을 뿐, 개인판단이나 최종결론을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메모 등이 객관적 사실인지 명백하지 않더라도 김 씨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수사과정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한 이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활동"이라며 "김 씨 메모 등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김 씨 변호인단은 김 씨를 접견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 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도 같은 해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 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며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수사팀이 김 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수사팀은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1심 판결을 전부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정 전 의원의 형사판결 항소심과도 배치되는 사실인정이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주와 이번 판결 등 5명에 대한 3건의 관련 판결 모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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