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송인 신정환,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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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8월 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 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일행이 귀국한 뒤에도 필리핀에 혼자 남아 같은 달 31일부터 6일간 롤링업자에게 2억 원을 빌린 후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올해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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