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자기앞수표 등 화폐모조품 유통업자 검거
인천해경, 자기앞수표 등 화폐모조품 유통업자 검거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4.2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시중은행의 액면가 1억원 자기앞수표 모조품 2000장과 5만원권 금박지폐 1000장 및 미국 2달러 모조품 1950장 등을 제작·유통 시킨 혐의로 업자 이모씨(37세)등 관련자 10여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모조지폐 총 7000여장과 화폐문양인쇄프린터기 6대 등 지폐의 액면가로 보면 약3천900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해 조사 진행 중이다.

피의자 이모씨 등은 중국 짝퉁시장에서 인쇄한 한국은행 5만원권 모조지폐 1만장과 미국 2달러 모조지폐 4만장 및 국내에서 인쇄한 시중은행 1억원 자기앞수표 모조품 2000장을 행운의 지폐 등 상품으로 국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인쇄프린터로 인쇄한 5만원권과 미화2달러는 인쇄상태가 매우 정교해 화폐처럼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시중은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실제 수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인쇄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이와 같이 화폐 도안의 영리목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도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이들 피의자를 한국은행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미국 재무부의 고발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런 화폐를 제작한 중국 현지의 인쇄공장 운영자와 유사한 모조화폐 유통사범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