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남편의 퇴직금,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퇴직 전 남편의 퇴직금,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4.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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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삐걱거렸던 신지현(가명, 54)씨 부부.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맞벌이생활을 해 왔지만 남편과 잠시 마주치는 시간에도 사사건건 작은 오해가 생겼고 이는 불신으로 이어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생각, 이혼을 결심했다.

 

막상 20년을 넘게 살아온 남편과 이혼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앞으로 이어질 미래를 생각하니 재산분할만큼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이 부부 앞으로 있는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 신지현 씨는 “남편이 20년 이상 회사를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퇴직할 지 모르지만 55세까지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아직 퇴직하지 않은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남편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일방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대신,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이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상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사실심 변론종결: 사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로, 흔히 제2심의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로 보고 있다.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정민 변호사는 “다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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