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찰 회유 협박 메모'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BBK '검찰 회유 협박 메모'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4.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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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BBK 수사를 맡았던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 씨의 옥중 메모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당시 BBK 특검 수사팀이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10명이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수사의 적법성 여부는 공적인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적법하며, 기자가 직접 입수한 증거물의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물의 사후조작 증거가 없고 메모도 검찰청사 내에서 작성됐으며 녹음테이프도 검찰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라며 "객관적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검찰로부터 제안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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