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적어 결항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승객 적어 결항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4.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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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1000만원을 물어야하며,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했다.

이는 현행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미리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다른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항공사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공편을 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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