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 의료기기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2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 6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치과용 임플란트, 스텐트, 치과용 시멘트 등 16개 제품에서 치수 또는 압축강도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 39개 제품에서 출력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 스쿠터는 시험검사 결과 8개 제품이 장애물 등반, 브레이크 효율 등 품질이 부적합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적합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내리고, 부적합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판매 중지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용 진동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등을 추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장애인 및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 휠체어 등의 경우 지난해 문제가 됐던 항목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 다른 안전기준에는 미흡한 품질"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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