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상장요건 쉬워질듯..퇴출기준은 강화
주식시장 상장요건 쉬워질듯..퇴출기준은 강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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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상장요건 쉬워질듯..퇴출기준은 강화

코스닥 상장사중 퇴출 기업 늘어날듯

앞으로 기업의 상장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시 입성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008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른면, 기업 상장요건은 종전보다 쉬워지나, 상장을 유지하기에는 지금보다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퇴출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주가는 2000P를 넘어서고 있지만 복잡한 상장절차, 긴 상장소요기간 등으로 국내·외 기업의 신규상장 유인이 줄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를 적극 반영, 국제경쟁력 있는 상장·퇴출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기준에 △이익·매출액·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매출액·시가총액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등과 같이 다양한 상장 요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된다.

또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ㆍ무상 증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요건과 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1년3개월가량 소요되는 상장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퇴출은 더욱  엄격…시장 신뢰성·건전성 높인다

반면, 기업 상장후 유지기준은 강화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상장사들이 부실화됐을 때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구제하면서도 이에 못미칠 때는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시켜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퇴출 사유가 발생하면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 실적 등을 심사한 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3년 연속해서 자기자본의 50% 이상 경상손실을 내는 곳을 퇴출시키던 기준을 강화,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간 2회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후 또다시 발생하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불필요한 상장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상장요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량기업의 신규상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하지만 퇴출기준을 강화해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형식적인 유·무상증자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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