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에 아내의 퇴직금까지 보태 불린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맞벌이에 아내의 퇴직금까지 보태 불린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4.08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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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직장인 김미영(가명, 32)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결혼 직후부터 못해도 수 십 번은 들었던 이야기다.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동안 남편의 이혼요구를 무시했지만, 이젠 그녀조차도 참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김미영씨는 몇 달 전 조기위암을 선고 받고 수술 및 치료를 위해 휴직한 남편 대신 직장엘 다니며 4살배기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 남편이 원래 까칠하고 욱하는 면이 있어 종종 의견 마찰이 있긴 했지만, 몸이 아픈 후에는 더 심해진 느낌이다.

또 한번의 이혼소리는 남편의 보험금으로부터 시작됐다.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친척들의 말에 솔깃한 남편이, 부족한 금액을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야겠다는 것.

남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돈이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땅부터 산다고 하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남편의 입에서 결국 ‘이혼하자’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김미영씨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 이렇게는 도저히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 시 해결해야 할 경제적 부분에 대한 상담을 위해 해피엔드를 찾았다.

김미영씨는 “집과 차, 보험금 등이 현재 재산이다. 결혼생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일했고, 그 전 직장의 퇴직금까지 보태 지금 정도의 재산을 만들었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분할 청구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증식된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분할 받게 되는 것이다.

김미영씨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남편의 보험금은 남편의 고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맞벌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퇴직금까지 보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 남편보다 월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이다. 위자료란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에만 청구가 가능한데,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남편의 유책사유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소재가 확인 될 경우에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도, 지급능력,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작하여 금액을 정하게 된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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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우 2011-04-26 09:19:37
작년 합격자로써 도움을 드리자면 경록 교재로 반복 학습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인강dc 가보시면 할인 엄청해주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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