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철도 등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해야
병원, 철도 등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해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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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철도 등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해야

노동부는 내년부터 병원, 혈액공급 등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철도, 항공, 가스, 통신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인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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