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홈플러스 PB제품서 세균·이산화황 초과 검출
이랜드리테일·홈플러스 PB제품서 세균·이산화황 초과 검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4.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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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 및 홈플러스(주) 자사브랜드(PB)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송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한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와 홈플러스(주)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농산물 소분 판매업체)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표고절편(농산물)'에서 세균 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세균 수가 기준치의 240배 초과한 날치알레드 제품은 총 243kg 생산됐으며, 유통기한은 2012년 9월 9일까지이다.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5.8배 넘어선 표고버섯 제품은 총 218kg 생산됐으며, 진열기한은 2012년 1월 22일까지이다.

현재 (주)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주)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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