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3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 몰수하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귀속 대상도 명백한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몰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 명이 소유 부동산의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일제 40여 년 간(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친일재산조사위는 "과거청산은 헌법적인 의무"라며 "몰수는 당연하다"고 맞서 왔다.

한편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해 7월 12일 활동을 종료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기간 동안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9645㎡)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