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인삼농축액으로 홍삼액을 제조, 전국 한의원에 3억 원 상당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발효시켜 '홍삼액' 제품을 제조, 전국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A 제조업체 대표 박 모 씨(남, 4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 원 상당 판매했다.
또한 원료공급업자 송 모 씨(남, 54세)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김 모 씨(남, 57세) 및 벤처제조업자 강 모 씨(남, 56세)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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