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밝혀진 남편의 대출빚-폭력습관,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결혼 후 밝혀진 남편의 대출빚-폭력습관,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3.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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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이혼결심으로 이혼상담 기관을 찾은 결혼 2년차 직장인 한정미(가명, 34)의 사연을 들어보자.

2009년 3월에 현재 남편과 결혼 한 한씨. 연애 때는 몰랐지만 술, 거짓말 등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하나 둘씩 드러나는 남편의 문제점들 때문에 파혼을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그대로 진행했던 것이 그녀 인생의 큰 실수였다.

결혼 전 대출이나 빚 부분도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기에 일단은 믿었다. 또 씀씀이가 헤픈 남편 때문에 월급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했고 남편도 수락했다. 하지만 결혼 후 2~3달이 지나도록 통장은 보여주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초반에 몇 십만원 준 것이 다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숨긴 대출과 카드 빚, 술 먹으면 나오는 폭행, 거짓이었던 현금 4~5천만이 든 적금 등 하나 둘씩 밝혀지는 남편의 원래 모습에 이미 실망을 넘어 억울하기 까지 한 상태다.

남편의 폭행으로 몇 번 병원을 가기도 했던 한정미씨는 이러한 남편과의 생활이 싫어 세 달 전부터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단순히 별거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에 해피엔드를 찾아 이혼상담을 요청한 것.

한정미씨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신혼집도 좋은 것들로만 꽉꽉 채워서 결혼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혼자가 훨씬 낫다”며 “이혼요구에 남편 쪽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재판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한정미씨의 상황이 법정이혼사유에 (상황은 재판상 이혼사유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되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부가 이혼 할 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를 들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이혼할 수 있다.

한씨의 경우 배우자의 지속적인 거짓말,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이 재판상 이혼사유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 특성상 주장하는 사유에 대해 녹음, 사진,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나이, 자녀 수, 혼인파탄 정도 등을 참작해 정해진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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