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챙긴 불법 자가용 영업 '콜뛰기' 일당 적발
110억 챙긴 불법 자가용 영업 '콜뛰기' 일당 적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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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심야에 대포차량 등을 이용해 유흥업소 종사자를 태워주는 '콜뛰기'를 집중 단속해 10개 조직 25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콜뛰기'란 강남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여성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택시 기본요금보다 몇 배 이상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다.

시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총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운송사업 면허 없이 대포차량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실어나르고 강남을 기준으로 강남 일대(기본) 1만원, 송파·수서 2만원, 관악·강동 3만원, 강북·경기 4만원 등을 받으며 주·야간 구분 없이 영업해 왔다.

또 조직 관리, 기사 관리, 영업 기사 등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정기적인 회의와 근무수칙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조직 관리자가 콜을 받아 소개해 줄 때 건당 1000원을 받고 고객번호가 저장된 전화기를 대당 500만 원(고객 1명 당 100000 만 원)에 거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고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곡예운전을 일삼아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돼 있었던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경찰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콜뛰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 자동차 영업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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