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신규대상자 오는 28일부터 모집
희망키움통장 신규대상자 오는 28일부터 모집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25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도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3회에 걸쳐 5000여가구를 확대·모집해 총 1만 5000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95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매칭금 전액환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매칭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인적립액부터는 민간매칭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수급 해지시 일괄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진정한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위해 사례관리자, 재무상담사 등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어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빈곤탈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탈수급 이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