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
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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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된다.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검사장비를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고차의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토록 해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키로 했다. 성능점검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차량 상태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매매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토록 한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자동차보험체계도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보험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 방지를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8월 중 시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8개로 늘려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도 라벨링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등록 여부를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등록 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에서 이전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이 번호판을 토대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자동차정책기본법 및 (가칭)자동차안전법의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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