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위생기준 위반 어묵제조업체 대거 적발
시설·위생기준 위반 어묵제조업체 대거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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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묵제조업체 기획단속 결과 발표

어묵 제조·가공 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시설기준 등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식품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등 기초 위생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어묵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제조시설 내 방충망 미설치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해 영업허가 등 위반 2개소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1개소이다.

식약청 측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 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언론, 업계, 관련 협회 등에 공지해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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