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방안]DTI 규제 부활·취득세 추가 인하
[주택거래활성화방안]DTI 규제 부활·취득세 추가 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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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4월 부활시키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를 예정대로 4월 부활시키기로 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인하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해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되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각각 현재보다 50%씩 인하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로 감면받고 있으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당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빠른시일내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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