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폐지, 교원으로 인정
대학 시간강사 폐지, 교원으로 인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22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원으로서 강사제도가 도입돼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교원의 종류에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이 있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및 연금 관계 법령은 강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인다.

시간당 강의료도 올라간다. 지난해 4만 2500원이었던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단가를 올해 6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 80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절반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강사 강의료 단가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강의료를 평가 지표로 사용해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 1680명을 대상으로 연구비를 1인당 약 1000만원씩 모두 173억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해 내년 1학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