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 가격 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7억 원 부과
단무지 가격 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7억 원 부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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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린 제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미농수산, 가족식품, 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 등은 지난해 9월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 기준)는 지난해 10월에 1차적으로 인상(원형 슬라이스 기준 25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 2700원)하고, 2차적으로 같은 해 11월부로 인상(원형 슬라이스 28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 3000원)했다.

가정용 단무지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가격을 올리지 못했으나, 업소용 단무지는 이미 몇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을 실행했다.

쌈무, 우엉 및 마늘류의 경우 지난해 9월30일 ㈜일미농수산 등 10개 업체가 이들 식품에 대해 그해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판매가격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급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라며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담합에 직접 참여를 했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무지 담합은 소비자인 서민과 생산자인 농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라며 "앞으로 서민 밀접품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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