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트위터등 SNS 서비스를 통해 개인등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한 최초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수신된 메시지등의 송신자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유포자 검거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SNS 서비스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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