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 마비성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 마비성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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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해당 지자체에 패류채취금지 조치 요청…주 2회 감시 체제 돌입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해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검출지역도 다소 확산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4일 경남 진해만 연안 해역에 대해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3㎍/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창원시 진해구 명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난포리, 송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하청리, 고성군 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에서는 37~52㎍/100g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또한 부산시 송정,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여수시, 목포시, 전북 고창군 등의 패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 해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패류채취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며, 진해만에 대해서는 패류독소의 급증 및 확산 우려가 있어 전 해역에서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마비성패류독소(Paralytic Shellfish Poison, PSP)는 홍합, 피조개, 가리비 등의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인 알렉산드륨을 섭취해 생기는 독 성분으로, PSP가 생긴 어패류를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패독으로 인해 마비현상이 발생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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