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7·9급, 본적지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 호적법』 이 폐지되고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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