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청구, 이 것만은 알고 준비하자
이혼소송-이혼청구, 이 것만은 알고 준비하자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3.1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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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배우자와 관계를 끊고 싶을 때, 막연히 ‘이혼’을 떠올린다. 이혼이 단순하게는 “부부생활의 끝”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확실하게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이혼청구,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헷갈리는 이혼 관련 법률 용어를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자.

☞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음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등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물질적 대우를 말한다.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시 재산증식에 대해 부부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나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다.

TIP: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이혼 사유 및 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재산분할 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다.

☞ 친권
친권이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에 관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친권 결정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며, 협의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 양육권
양육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맡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며, 이혼 전후로 결정할 수 있다. 양육권을 갖는 부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다.

☞ 양육비
양육비는 그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생활비다. 이혼 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은 경우 자녀 스스로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TIP: 친권과 양육권의 상관성
부부 협의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자가 같을 수도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다.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현금 또는 재산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처분이나 담보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이라 말한다.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금반환채권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한 처분을 말한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share.co.kr)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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