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연 30일까지 '출석정지제' 도입
문제학생 연 30일까지 '출석정지제'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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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교과부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 일시를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해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풍과 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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