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황·센나엽, 식품에 사용 금지된 한약재"…5년 간 2억9000만 원 상당 유통·판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 변비·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주)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무신고 식품제조업자 권모씨, 의약품도매상 김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으로 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2418개/360g) 시가 2억9000만 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는 마황은 장기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럼증,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센나엽은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남용·장기복용 시 위장장애, 구토 및 설사, 장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 46kg(1만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적발제품을 비롯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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