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데이 캔디 구입 시, 유통기한 등 살펴야
화이트데이 캔디 구입 시, 유통기한 등 살펴야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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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캔디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정일(화이트데이)을 앞두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캔디류에 대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캔디류 제조업체 66개 사를 점검한 결과, 12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경우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으로 7개 사가,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 위반으로 5개 사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캔디 꽃바구니 등 여러 형태의 선물 세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업소 등을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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