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분말' 제품서 이산화황 기준치 14배 초과 검출
'생강분말' 제품서 이산화황 기준치 14배 초과 검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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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급자 및 제조업자 검찰 송치…"보따리상 반입 상품 전문적으로 수집"

무신고 중국산 건조생강 공급자 및 생강분말 제조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 수집해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남, 56세)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남, 4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송모씨는 2008년 1월 초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했다.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해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해 약 216톤, 시가 13억9000만 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밀검사 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kg 미만)의 16배를 초과해 검출(475mg/kg)됐고,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해 검출(425mg/kg)됐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415kg) 및 생강분말(1020kg)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 측은 "이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라면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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