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 판매업자 구속
"인체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 판매업자 구속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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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알콜솜에 독성 있는 메탄올 몰래 넣어 제조…12억1000만 원 상당 판매

인체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혼합 제조,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씨(남, 47세)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 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제조한 후,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약 56만1000개, 12억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측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 위험성이 있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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