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 미응시자 수수료 반환
올해부터 수능 미응시자 수수료 반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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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능시험을 보지 못 한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가 반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 준비는 이루어지므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응시수수료는 현재 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 등이다. 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연도별로 전체지원자의 5~6%로,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명 중 4만 3000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수료 반환으로 부족해지는 경비는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오는 7월로 예정돼있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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