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김변호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삼성,김변호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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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김변호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삼성,김변호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장황한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회장 로비 지침서'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 등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차후에 참고하기 위해 직원이 통상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으로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임직원을 통한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제수준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식 결산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등 김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다음은 <삼성의 반박 자료 전문 1>

I.김용철 변호사 행동의 동기와 배경

1.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

△김 변호사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를 처음 인터뷰한 시사인의 기사 머리말에도 인정하고 있듯이 '그의 주장은 약점은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해 있지 않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명계죄의 존재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고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 뿐임.

△결국 김 변호사 주장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수.

-일부 언론매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양심고백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말하고 있음.

-그리고 김 변호사가 특수부 검사출신의 법조인인데가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핵심인원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김 변호사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과 법무팀 임원으로 7년간 일한 것은 맞지만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한 바 없음.

또 김 변호사는 S급 인재로 재무팀에서 운영팀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운영팀장이 직제자체가 없었고 S급 인재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나 마케팅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김 변호사와 같은 스탭은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자격과 삼성의 핵심 임원이었음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동기와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의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법조인이자 오랬동안 삼성의 임원으로서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왜 삼성을 공격하는가 하는 점임.

△김 변호사의 폭로는 동기와 배경으로 다음 세가지를 주장하고 있음.

-삼성이 법무법인 서정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퇴출 시켰음.

-양심의 발로 및 삼성의 변화에 대한 갈망

-자신의 처가 삼성 아무개에게 농락 당했음.

1)삼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김 변호사는 주간지 인터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07년 5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서정에서 2개월간 휴직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삼성의 압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밝히면서 고민끝에 폭로할 결심을 굳혔다고 주장.

-김변호사가 서정을 그만 둔것은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이는 서정측에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있다.

->김 변호사의 행동은 동기 자체부터 허구임.

-서정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등의 문제가 있어 파트너 회의에서 2개월 휴직을 결정했으며 휴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돼 퇴출을 결정한 것임.

이 같은 김 변호사의 개인적 문제는 퇴직후에도 이어여 서정에서 나간 뒤에도 서정의 법인카드로 488만원 상당의 상품권능ㄹ 구입해 간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정측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김 변호사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한 인사가 (내가쓴)한겨레 기사를 트집잡아 로펌에서 날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반대임.

삼성의 현 법무실장은 김변호사가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듣고, 오히려 서정의 선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러 "김변호사가 서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까지 했으나 선배 변호사는 서정 내부의 사정과 김변호사의 개인문제를 들어 거절했음.

=>삼성의 압력이 허구라는 사싱은 김 변호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변호사의 처는 금년 8-9월 김 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담아 삼성 화장실 등에 3통의 편지를 보냈음. 

그 편지에 "서정은 삼성 핑계대면서 김변호사를 내쫓았죠"라고 언급 된것을 보면 김 변호사의 서정 퇴출이 삼성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다른 내부의 원인이나 갈등 &46468;문이었음을 김변호사나 처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임.

2)양심의 발로라는 주장

-김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삼성의 실체를 깨닫고 양심이 움직였다(시사 인 인터뷰)

(삼성의)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 21 인터뷰)

-10여년 동안의 침묵과 갑작스런 양심의 움직임?

김변호사는 삼성과 10년 이상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왔으며 97년 입사 이루 2004년까지 7년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법무팀의 임원ㅇ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차익, 급여 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지 힘든 거액을 받았음.

또한 김변호사는 삼성 근무 중에는 한번도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면 퇴직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을때까지도 아무말이 없었음.

=>회사재직 ,고문 변호사 기간 중에는 아무말도 않다가 고문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과연 양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3)처가 삼성 아무개씨에게 농락당해서라는 주장

-김변호사의 처는 시사인 11월 13일 인터뷰에서 김변호사의 상관인 모씨가 자기를 관리, 감시, 농락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하고 있다.

->김 변호사도 처가 지난 9월 삼성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모씨가 처를 관리했음을 감지했고 그제서야 아내가 왜 양심상 나와 못살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언급

=>그러나 모씨는 이런 사실이 없으며 단지 김 변호사 처 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부탁으로 세번을 만나 김변호사의 직장 적응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대화한 것 뿐이라고 하며 면담 내용은 그때그때 김 변호사에게 알려 줬고 김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 함.

=>또한 김 변호사는 처가 양심상 가책을 느껴 이혼하게 된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그의 처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줄륜이 있었고 자기를 배신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김 변이 내게 해한 죄, 모씨라는 창녀같은, 개처럼 충성하고 일해서 번 수십억을 함께 쓰고 훔쳐간 여러 창녀들이 또 있군요'

* 이 편지를 보면 그 자체로 김 변호사 부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내용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중 임.

3.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이처럼 김 변호사가 삼성을 공격하는 동기가 그의 주장과 달라 정말 왜 그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한 이후 삼성과 어떤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임.

1)퇴직 이후 몇차례 금전적 지원을 요청

-삼성의 4개 계열사는 2004년 김 변호사가 소속된 서정과 고문계약을 맺고 2007년 9월까지 3년간 매달 2200만원씩 (세금 10% 포함) 고문료를 지불했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성이 지급한 고문료 2200만원이 서정의 계좌로 입금됐지 자신은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

이는 김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없었던 데다 본인이 서정의 법인 계죄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며 서정측에서도 세금과 사무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김 변호사는 2004년 가을 자신의 법인이 삼성의 특허업무를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왔으며 삼성은 실무 협의를 거친 후 그해 12월부터 삼성 중공업의 특허업무를 서정에 맡겨 현재까지 총 3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음.

-그러다 2005년 11월에는 "법무법인 운영비가 매달 10억원 이상 들어 많이 벌어야 하는데, 대기업 사건은 거의 없고 자질 구레한 사건들만 있어 큰 돈 벌기가 어렵다. 더도와 달라"고 부탁해 왔으나 응하지 않았음

2)고문계약이 끝날 무렵에 온 편지

-삼성과 김 변호사의 고문계약이 끝나가던 금년 8월 김 변호사의 처는 삼성전략기획실 고위 임원과 회장실 앞으로 자필 편지를 보내 " 이달 8월로 김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끝나나요"라며 고문계약이 끝나는 사실을 언급.

->이어서 "삼성은 비리의 첨탑이요 온상"이라고 주장

-당시 삼성은 편지내용이 터무니없어 아무런 응답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한두달 지나 김변호사가 언론사에 찾아가 뭔가를 터뜨릴 준비를 한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음

*김변호사 처는 지난 8,9월 김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과거 삼성 재직시 인연을 맺은 임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함녀 모욕, 협박성의 편지 3통늘 잇따라 보냈음.

*또한 편지에는 존경받는 중진 법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김 변호사를 두차례나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인 다른 선배가 부하 부인들을 상승적으로 성희롱해 문제가 되었을때 김변호사를 해결사로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 인사라면 누구나 이주장이 터무니없는 황당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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