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지방세 납부 6개월 연장
저축은행 피해자 지방세 납부 6개월 연장
  • 편집부
  • 승인 2011.03.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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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28일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기한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연장 조치가 취해진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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