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직업소개·거짓 구인광고 집중단속
고용부, 불법 직업소개·거짓 구인광고 집중단속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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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소개요금부조리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단속 실시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가 합동해 소개요금부조리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단속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매년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짓구인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와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용역, ○○개발' 등으로 모집 광고해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나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폭행·협박 수단 직업소개 혹은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의 경우 100만 원이, 거짓 구인광고의 경우 40만 원이 지급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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