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치아를 활용한 뼈이식 임플란트, 부작용 없고 이상적
자신의 치아를 활용한 뼈이식 임플란트, 부작용 없고 이상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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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아 뼈이식, 거부반응이 적고 치유가 빠르며 붙는 시간도 짧아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식립한 임플란트가 얼마나 뼈와 잘 붙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립한 임플란트 픽스처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최근에는 뼈를 이식하는 시술이 개발돼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늘안 치과 강정호 원장은 “지금까지 임플란트 뼈이식에는 사체의 뼈를 특수 가공 처리하여 사용하는 동종골, 송아지 뼈 등 동물의 뼈를 이용한 이종골,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골 등을 사용해왔다”며 “하지만 자신의 발치한 치아를 이용하는 시술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돼 최근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존에도 자가뼈 이식은 있었다. 아래 턱 부위나 사랑니 부위의 뼈를 떼어낸 후에 이식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뼈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잇몸을 절개해야 했고 채취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없어 뼈이식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정호 원장은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자가 치아뼈 이식은 잇몸을 절개하여 뼈를 채취하는 과정 없다. 또 치아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치아를 활용해 2개의 임플란트에 필요한 뼈이식 재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아무래도 자신의 치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뼈나 동물의 뼈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뼈에 비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 강정호 원장은 “또한 여타의 뼈이식 재료보다 강도면에서도 뛰어나,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뼈와 식립한 임플란트 픽스처의 결합에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가 치아뼈 이식을 진행하는 방식도 간단하다. 일단 치아를 발치 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발치된 치아는 환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것.

소독용 알코올에 담아 냉장 보관하던 발치한 치아는 한국치아은행에서 의뢰서를 확인하고 소독용 알코올에 담아 수거한다. 이후 한국치아은행에서 특수 가공 처리한 치아를 다시 특허된 기술(한국, 일본, 미국, 독일에 특허낸 기술)로 소독, 멸균 처리하여 뼈이식 재료로 가공한다. 이 과정이 10일 정도 소요된다.

이후 뼈이식재를 사용하기 간편하도록 주사기 타입으로 제작하여 의뢰한 병원으로 발송하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 것.

이같은 자가 치아뼈 이식은 치조골과 같은 구성 성분이라는 이점이 있다. 강정호 원장은 “잇몸뼈 이식에 사용되는 재료는 음식물을 씹을 때 받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여야 한다. 아무리 인공적으로 좋은 재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뼈와 같을 순 없다”며 “발치해서 버려지는 치아는 치조골과 구성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뼈이식 재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이상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거부반응이 적고 치유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신의 치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식된 뼈의 면역거부반응이 적고 이식된 뼈가 기존의 뼈와 붙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짧은 편이다.

강정호 원장은 또 “충치가 있거나 신경 치료를 받는 치아라고 하더라도 자가 치아뼈 이식에 활용 가능하다. 발치한 치아로 뼈이식재를 만드는데 특수 가공 처리시 충치나 불순물 및 치아에 남아 있는 신경을 제거하기 때문이다”라며 “물론 발치한 치아의 상태에 따라 뼈이식재로 활용될 수 있는 양은 다소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자가 치아뼈 이식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실온에서 5년 정도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뼈이식을 해야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강정호 원장은 “특수 가공처리한 자가뼈 이식재는 영하 80도에서 20~30년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관할 전문 보관소가 설립되면 발치한 치아를 버리지 않고 뼈이식재로 만들어 장기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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