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에 대해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354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 처리했다.
방통위는 또 이 업체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은 만큼, 법에 따라 조사·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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