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무능력 남편과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어떻게?
바람 핀 무능력 남편과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어떻게?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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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연을 맺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누군 가에게는 이룰 수 없는 먼 소망이기도 하다. 이혼소송 전문 해피엔드를 찾은 김미경(가명, 35)씨의 사연도 그러했다.

김미경씨는 결혼 7년 차의 직장맘으로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연애시절만 해도 남편에게서는 든든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소심한 성격의 미경씨와는 달리 화통한 성격이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지난 7년간 남편이 그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능력함, 그 자체였다.

혹 겉으로 내색이라도 하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까봐 언제나 남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도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바로 남편의 외도 소식이었다.

남편의 무능력함도 참고 아이들을 위해 새벽같이 직장에 나가며 경제활동을 했지만 그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 하니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김미경씨는 이혼 결정과 함께 혼인신고 전 물려받은 남편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는지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피엔드에 문의했다. 또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도 덧붙였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라는 이혼사유에 대한 사진이나 녹음 등 증거가 있을 경우 이혼청구와 위자료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말한다.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미경 씨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이 성립될 경우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도, 지급능력,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작해 정해지고, 사안에 따라 불륜녀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또한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증식한 재산에 대해 부부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방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감소방지,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간접적인 기여일 경우 분할비율은 크지 않으며,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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