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1차 심사 당시 미비점 보완…2차 허가 기대?
KMI, 1차 심사 당시 미비점 보완…2차 허가 기대?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1.0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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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재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허가여부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심사를 거쳐 이달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일정에는 사업허가 심사와 주파수할당 심사가 한 번에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1차 허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KMI는 2차에서 미비점을 대폭 보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차 심사 때의 문제점을 KMI 공종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1차 심사 때 20%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력이 문제가 됐다. 다른 이통사들이 연이어 요금을 인하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 대표는 "과연 기존 이통사들이 그들의 비용구조 하에서 20% 가격 인하를 바로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이통사와 달리 KMI는 요금 인하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와이브로 기술을 적용해 초기 투자비가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40~50% 수준에 불과하고 비용구조를 약 30% 이하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둘째, 1차 심사 때 참여한 MVNO 구성 주주들은 통신사업 경험이 없고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 대표는 "SKT를 운영하고 있는 SK그룹은 통신사업 경험이 아주 없었으나 과거 정부 시절 이통사를 인수해 잘 운영해 오고 있다"며 "과거 정부 시절 허가를 받았던 90여 개 SO들은 모두 방송 경험이 있던 기업들이었는가?"라고 전했다.

셋째, 가장 큰 탈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재무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현금 조달력이 부족한 코스닥 기업들로만 주주 구성이 이뤄진 탓에 재무적 리스크가 컸다. 이를 백업(back-up)할 안전장치도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로 인해 KMI는 지난해 4600억 원으로 책정됐던 설립 자본금을 54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재무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사업자 신청에 대형 전략적 제휴 협력사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기존 협력사인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재향군인회를 주주사로 참여시켰다.

공 대표는 "재향군인회의 경우 KMI와 3000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체결했다. MVNO 6개사가 법인 설립 시 납입할 자본금 규모는 3140억 원이며,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제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설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KMI의 전략적 제휴 협력사와 재무적 투자자는 원래 자본력이 풍부한 회사들이라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방통위가 의구심을 품은 것은 일부 MVNO의 자금조달 능력이었는데, 이번에 재향군인회가 대규모 지급보증을 체결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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