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KT&G 승소…희비 엇갈려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KT&G 승소…희비 엇갈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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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패소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 측은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고, 2007년 1심 법원은 "김 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역학적이거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KT&G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KT&G 등이 치료기관 설립과 금연운동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장기화된 탓에 원고 중 5명이 암으로 사망,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원고는 26명으로 줄었다. 앞서 원고 측은 KT&G에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피고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한편 항소심 판결 이후 양 측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KT&G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라는 의식이 불식되고 원고들도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했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흡연피해자인 원고 측은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유해 기업을 편들어 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흡연과 폐암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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