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떳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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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한노인회 등 노년층 1240명 '실버감시원' 위촉…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노인들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3월까지 위촉해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노년층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을 비롯,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식약청은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 노인복지관, 행정기관(식약청, 시·도(시·군·구))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측은 "떳다방 등에서 이뤄지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시·도(시·군·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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