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여드름 치료?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의
아토피·여드름 치료?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2.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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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주요 일간지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가슴크림이나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한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주요 사례는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크림 등으로 광고하거나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해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및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 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체지방분해(112건) 효과를 거짓광고한 사례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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