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폭언에 협의이혼 요구 거절, 재판상 이혼 가능할까요
시어머니 폭언에 협의이혼 요구 거절, 재판상 이혼 가능할까요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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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으로 부부가 서로 깔끔하게 관계를 청산하면 그나마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물어뜯고 할퀴며 일방 된 주장으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는 부부들은 결국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주부 주효빈(가명, 35)씨도 이혼문제로 답답해 하다 해피엔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결혼 5년 차에 5살 난 아들을 둔 주효빈씨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행복을 꿈꿔오며 꾸려왔던 가정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도저히 더 이상은 참고 지낼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사실 시어머니가 하루하루 가차없이 쏟아 붓는 욕 등 폭언에 주효빈씨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다. 가장 큰 이혼사유이기도 하다. 결혼생활 동안 한번도 만져 본적 없는 남편 급여도 문제였다. 5년 내내 자신의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 이혼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당시, 남편이 미안해 하며 분가 및 경제권을 넘기겠다고 약속 했지만 이 또한 1년여가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인 상태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네 너무 지쳐버린 주효빈씨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으로라도 진행해야겠다고 말한다.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청구하고 싶다. 또 혼수 및 예물∙예단비도 찾아 올 수 없는지 궁금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과 협의상 이혼은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할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재판기간은 6~8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효빈씨의 경우 시어머니의 폭언과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고 이러한 혼인생활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 중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때 재판의 특성상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해 녹음, 사진,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주고받은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증식한 현존하는 재산에 대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우정민 변호사는 “예물 등의 경우 이미 혼인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당시 주고받은 예물은 반환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데일리경제]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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