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 민주당 "정치탄압 중단돼야"
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 민주당 "정치탄압 중단돼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2.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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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김교육감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교육감은 2009년 11월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본인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판결 소감에서 "저와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수행 과정을 믿고 성원해준 경기교육가족과 도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오늘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과부와 검찰의 행위가 무리하고 과잉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의 무죄판결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임무라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정치쟁점화하고 정치적 탄압으로 교육 본연의 기능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은 진보교육감에 거는 국민적 선택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필요한 딴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에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더욱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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