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도로나 철도 교량 등 공익사업으로 침해당한 일조권에 대한 보상 가능성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지와 가옥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 할 수 있게하고 , 일조침해 정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 평가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은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일조침해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보상은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보상에 불과하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 보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공익사업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국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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